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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연맹 제10대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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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련 공고 2012-02


(사)울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


(사)대한산악연맹 울산광역시산악연맹 규약 제14조 및 (사)울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 6조에 의거 제10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
1. 선출인원 : 회장 1인


2. 입후보 등록기간 : 2012. 11. 26. 09:00부터 ~ 11. 30. 17:00까지


3. 구비서류

① 입후보등록신청서(지정양식) 1부

② 이력서(지정양식) 1부

③ 주민등록초본 1부

* 구비서류는 양식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.


4. 선출방법

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.

②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

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③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하며,

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
④ 제1차 투표결과 1위,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,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.

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.

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.

⑥ 기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(사)울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준 한다.


5. 입후보 자격 요건

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본 연맹의

임원이 될 수 없다.

② 본 연맹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

임원이 될 수 없다.
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>

제33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③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 한다.


6. 선출일자 : 2012년 12월 18일 (정기 총회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(사)울산산악연맹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. (TEL: 052-296-8848)


2012년 11월 22일


(사)대한산악연맹 울산광역시연맹 회장 박만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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