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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불조심 10만명 서명운동” 참여자에 대한 "숲 사랑지도원증” 발급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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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울산연맹작성 1,614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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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불조심 10만명 서명운동” 참여자에 대한 "숲 사랑지도원증” 발급신청 안내

"숲 사랑지도원” 이란 ?

1. 산불・불법산림훼손・오물투기의 예방・감시와 지도
2. 희귀식물의 보호・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
3. 건전한 산림휴양・산행문화 선도 등.
4.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산림보호요원으로서,
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분에게는“숲 사랑지도원증”이 발급됩니다.


“숲 사랑지도원” 이 되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.

1. 입산통제구역에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허용
2. 국ㆍ공립수목원이나 휴양림에 무료입장
3. 휴식년제가 실시되는 등산로에 산림보호를 위해 출입허용

"신청은 어떻게 합니까?

▶ 먼저 “산불조심 10만명서명운동” 에 참여하여
「숲 사랑지도원 위촉・추천신청서」를 작성 하신 후 ,
▶ 본인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하여 사진(3㎝×4㎝)1매와 함께
아래 발급기관에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.

◀“숲 사랑지도원증” 발급기관▶

▶울산광역시(녹지공원과) ☎ (052)229-3355/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

▶울산 중구(녹지공원과 290-4411) ▶남구(녹지공원과 226-5890) ▶동구(도시공원과 209-3761)

▶울산 북구(도시녹지과 219-7424) ▶울주군(산림공원과 229-788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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