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 야영장 요금체계 변경 시행 알림
작성자 정보
- 울산연맹작성 1,481 조회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본문
◦ 저희공단에서는 원활한 국립공원관리를 위하여 2009년 4월 11일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요금체계를 변경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※ 기존 : 텐트별 요금체계 → 변경 : 인원별 요금체계
◦ 이번에 야영장 요금체계를 변경 시행하게 된 것은 이용 밀집도 및 한정된 시설의 수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야영장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
◦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번 야영장 요금체계 변경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탐방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| ||||||||||||||||
※ 요금 감면대상자 : 국가유공자 1~7급, 장애인 1~6급 |
관련자료
-
이전
-
다음
댓글 0개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